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음주운전재범방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상담, 금주클리닉, 재범방지 교육, 심리평가, 양형자료 상담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서비스의 이용과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인의 음주운전 사건 내용, 음주습관, 재범위험요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설계되는 전문 상담 및 교육서비스입니다.

본 규정은 한국음주운전재범방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상담, 금주클리닉, 재범방지 교육, 심리평가, 양형자료 상담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서비스의 이용과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인의 음주운전 사건 내용, 음주습관, 재범위험요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설계되는 전문 상담 및 교육서비스입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신청인의 사건 내용과 상담 결과를 기초로 다음 자료를 개별 제작 또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신청인 개인의 사건 특성과 상담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되는 개별 맞춤형 저작물입니다.
① 상담 및 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② 예약 변경은 상담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③ 예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④ 당일 취소, 당일 변경, 사전 연락 없는 미참석은 해당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담, 교육, 사건 분석 또는 맞춤형 자료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
신청인의 사건 내용, 음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상담 목적 등을 분석하여 자료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전문서비스 및 제작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후 잔액 환불
다음 중 하나라도 진행된 경우에는 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제공된 상담, 교육, 평가, 자료 제작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금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공제 후 잔액 환불
다음 서비스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음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진행 단계에 따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상담확인서, 교육확인서, 금주클리닉 참여확인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확인서, 소견서 등은 상담 참여 정도, 교육 이수 여부, 상담 태도, 자료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센터의 내부 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또는 결제만으로 확인서나 소견서 발급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본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금주 실천, 준법의식 향상 및 심리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작·제공된 자료와 진행된 상담·교육은 실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 서비스로 봅니다.
③ 본 센터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프로그램 참여가 벌금 감경, 집행유예, 기소유예, 면허처분 감경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본 규정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