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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양형자료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희롱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 언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하거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양형자료에는 자백, 합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등이 감형요소가 되며, 재범을 막기 위한 재범방지교육 역시 감형을 위해 반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재범방지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의 기회를 얻고, 다시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