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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양형자료
현행법상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있어서 성인지 교육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 시 부과되는 수강 명령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고 전에 성매매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 시 양형에 반영되는 감경 인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매매 양형자료로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이 있습니다.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은 성매매의 위법성과 유해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인지를 함양하여 성매매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성매매 관련 심리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충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심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양형자료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높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판 시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